[금융T!P]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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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 예방 위한 제도·대응 방법 종합 지침서' 공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날로 진화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종합 지침서를 내놨다.

금감원은 2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피해구제방법,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악성 앱 고도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먼저 금감원은 ATM 지연인출 제도나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 운영 중이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시킨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 외에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외 IP 차단 서비스의 경우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모두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들이다.

사전 예방서비스 신청방법은 금융사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공통 적용되는 ATM 지연인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은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하면 된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엔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나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볼 수 있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해야 한다.

미리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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