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車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주의사항
[금융T!P] 車보험, 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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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법정 생년월일 정확히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 보험소비자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운전자로 배우자를 지정해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했는데, 보험 가입 당시 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자동차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추가운전자가 운전가능 연령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자를 '경력인정 대상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소비자는 운전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추가운전자 중 경력인정대상자는 운전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향후 자동차보험에 보험료 할증(보험가입경력요율)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추가운전자가 과거에 경력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력인정 필요서류를 준비해 소급인정 신청절차를 이행하면 과거 운전경력이 모두 인정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할증분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경상환자 치료비는 과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했으나,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대인배상Ⅰ(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과실분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사고접수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 등 무면허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거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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