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잠자는 퇴직연금 적립금, 디폴트옵션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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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 안내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 폐지···대기성 자금으로
만기도래자금 별도 운용지시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 지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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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6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을 쉽게 이해하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연금꿀팁'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디폴트옵션이란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정부심의를 거쳐 승인)으로 금융회사가 적립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이 있는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지정과 무관하게 기존의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며,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일정 기간(6주) 대기 후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

먼저 금감원은 DC 또는 IRP 가입자라면 미리 디폴트옵션을 지정해 운용지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할 땐 투자위험이나 목표를 고려해 4가지 위험그룹(초저·저·중·고위험) 중 신중히 지정하는 것이 좋다. 

가입자는 희망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6주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고,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더라도 언제든 일반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디폴트옵션의 본격 시행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 자동재예치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만기 도래하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된다.

대기성 자금으로 계속 운용될 경우 가입자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입자는 만기도래자금에 대해 별도 운용지시를 하거나 사전에 디폴트옵션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수익률을 비교할 땐 고용노동부와 금감원 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회사별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규모·수익률 등 운용실적이 공시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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