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신속하게 처리한다"···'패스트트랙' 도입
"금융분쟁 신속하게 처리한다"···'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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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오는 11월 도입된다. 아울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을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분쟁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당국은 분쟁 신속 해결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을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한다.

단,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는 조정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관련 하위 규정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했다. 회의 개최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8월 1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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