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최대 70% 손해배상 결정
금감원, 경남은행 판매 라임펀드 최대 70% 손해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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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 펀드 및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했으며,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며 배상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사전검토 소홀 등 적절한 내부통제가 미비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투자자 A씨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70%로 결정됐으며,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65%로 나왔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했다"면서 "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 부재, 투자위험 등이 왜곡 또는 누락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 소홀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 20%를 가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사유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비율이 가감되며, 투자자의 개별상황 등 기타 조정사항을 배상비율에 가산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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