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금융사기 '무방비'···금감원, 보험업 내부통제 강화
소액 금융사기 '무방비'···금감원, 보험업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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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 간담회 개최
순환근무·명령휴가 등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역할을 강화하고, 순환근무·명령휴가 등 주요 사고예방 조치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8일 41개 보험사 감사·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원이다. 적은 금액이지만 보험설계사나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를 막기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 내부고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탓에 제도 운용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준법감시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사고예방조치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순환근무 대상과 예외 기준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명령휴가에 대해서도 대상 및 점검방법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직급별·업무별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하고,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회사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해 준법감시 담당(전문) 인력 비율을 업계 등 논의를 거쳐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다음 달 보험사 감사부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 취약부문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 초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업계와 함께 내부통제개선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업권 특성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험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보험사는 자체 취약점을 분석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사안은 인사 운영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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