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험업계,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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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공정성·객관성 제고"···내년 4월부터 시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보험업계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 강화, 관리체계 마련 등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손해사정 업무 관련 제도개선의 일환이다.

먼저 개정을 통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 판단기간을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판단기간 확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건에 한해 적용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 작성 시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수정·재작성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아 일부 소비자 혼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양 협회는 금융 당국과 협의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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