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통과될 듯
'전세피해 특별법' 정부·여당안 27일 발의···5월 초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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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국회서 심의···특별법 발의 맞춰 정부 종합대책도 발표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인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관 상임위·법사위의 심의 및 의결 등 통상적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발의와 거의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의 법안 심의·의결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이미 야당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 만큼 국회 처리 시점이 '다음 달 초'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할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 등 3건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만큼 특별법안은 다음 달 초 국토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일주일 정도 시차가 있더라도 피해 지원책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란거리가 있는 것들은 차후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하더라도, 특별법안을 하루빨리 원만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LH의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 원 장관은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의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느냐"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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