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1년간 대출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1년간 대출이자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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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 실시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사진=하나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해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원 한도로 5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실행 후 1년간 발생되는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하나은행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과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고객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도 적극 동참해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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