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P] 미수령 주식배당·무상증자 주식, '폰으로 척척'
[금융T!P] 미수령 주식배당·무상증자 주식, '폰으로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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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해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거부도 신청
사진= '증권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 '증권대행 홈페이지' 캡처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미수령 주식배당·무상증자 주식을 모바일로 쉽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이 지난 7월 신규 개설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발행회사 및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결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는 발행회사 및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 실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제공 서비스 중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의 교부를 신청 가능하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의 지급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및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돼,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대한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선 KSD증권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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