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오늘부터 '최저 연 1.0%' 전세사기 대환대출 시행···신청 방법은?
[뉴스톡톡] 오늘부터 '최저 연 1.0%' 전세사기 대환대출 시행···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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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먼저 취급···타 은행, 내달부터 실행
전용면적 85㎡ 이하 2억4000만원까지 대출
대면 접수만 가능···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됐다.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증금 요건은 3억원,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이며,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리가 최저 연 1.0%까지 낮아진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도 다음 달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중 대환대출을 추진하려 했으나,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전산개편을 마친 우리은행부터 대환대출을 먼저 취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이 3억원 미만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산 기준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리, 보증금·연소득 따라 '연 1.2~2.1%'···우대금리도 적용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에 따라 연 1.2~2.1%로 정해진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구조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보증금 1억4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 1.2%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동일한 보증금에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연 1.5%,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연 1.8%가 각각 적용된다.

보증금이 1억7000만원 이하라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1.3%, 연소득 6000만원 이하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각각 연 1.6%, 연 1.9%로 책정된다. 보증금이 1억7000만원을 넘어선다면 5000만원 이하 시 1.5%, 6000만원 이하시 1.8%, 7000만원 이하 시 2.1%가 적용된다. 

특히 우대금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금리는 1.0%로 제한된다.

다자녀가구는 0.7%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2자녀가구는 0.5%p, 1자녀가구는 0.3%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이라면 0.1%p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순차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할 타 은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신청시기는 대차계약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다. 대출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다.

◇신청인, 증빙서류 갖춰 영업점 방문해야···필요서류는?

대환대출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증빙서류를 갖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확인서 확인 업무를 진행해야 하므로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신청인이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전세피해 주택에 전입된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임차보증금 입금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등이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엔 고소접수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라면 경·공매 통지서 또는 개시 결정문을 갖춰야 하고,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을 발급받은 경우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받은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은행은 실질적인 대환대출 취급은 다음 주부터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해 이번 주는 상담 위주로 진행될 것 같다"면서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필요서류를 갖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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