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부여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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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매입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 보장,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 특경법 개정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 대책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여당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 매입 방식으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 사기 같은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이 뼈대인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 뒤,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길 원하는 분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LH 등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서민 대상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에 한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세부 방안은 관계부처에서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이 내놓은 공공매입 제도가 '포퓰리즘'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고 현행법 체계상 국민이 동의하냐 문제가 있다"며 "당정 발표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저리 분양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추가 대출을 받기 싫다는 분은 LH가 경매 낙찰을 받아서 공공임대주택 조건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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