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세사기 대책, 최선이지만···기준 모호하고 엄격"
전문가들 "전세사기 대책, 최선이지만···기준 모호하고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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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전세시장 상황, 정책 재원,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대책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지원 대상과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방법 역시 실효성이 떨어져 특별법 취지와 목적이 모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7일 특별법으로 전세 사기 피해 경매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 대출과 임대주택 지원 등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효성이 강조되면 형평성을 잃고 형평성이 강조되면 실효성을 잃게 되는데 이번 대책을 '잘했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정도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구제책이 돼야지 혜택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나 전세시장 상황, 사기범죄 확산 양상, 정부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최선의 대책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전세제도는 민간·사인 간의 계약이어서 정부가 직접 피해금을 물어주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임차 주택의 우선 매수 지원, 공공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긴급 자금·복지지원 등을 통해 당장 피해자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정책 시도"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대상과 기준이 까다롭고 모호한 데다 지원 범위도 한정적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특별법 대상 요건을 보면 '보증금의 상당액', '다수의 피해자' 등 두루뭉술한 데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쉽지 않고 인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환수 관련 내용도 빠졌고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모르겠다.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초점을 잘 맞춰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 편의적이며 피해자에게 희망 고문만 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별 피해 규모와 사례를 파악해 전세사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경매 낙찰을 받는 것이 유리한 사람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부족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해주거나 배당이 유리한 사람은 최우선 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풀어주고 10년간 무이자 대출 해주는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 랩장은 "대상 요건 중 일부는 해석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경공매 매수희망의 경우 주로 역세권, 신축 등 양호한 정주 여건으로 자산가치 보전이 가능한 주택 위주로 제한될 전망"이라면서 "생업과 질병 등 이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 또는 주택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 랩장은 "과거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상존할 수 있는 만큼 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적극 활용 교육이나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연립·다세대 등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 유형은 지역별 경매 낙찰가율 이하로 임대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운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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