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2969호···84%가 미추홀구"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2969호···84%가 미추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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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인천에서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000채에 육박하고 80% 이상이 미추홀구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와 합동으로 2개월간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속칭 '건축왕'·'빌라왕'(사망)·'청년 빌라왕'(사망) 등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이 총 2969호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484호(83.6%)가 미추홀구에 있고 계양구 177호, 남동구 153호, 부평구 112호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피해주택은 서구 32호, 중구 4호, 연수구 3호, 동구 3호, 강화군 1호로 조사됐다.

시와 자치구는 지난달 시내 전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3008호로 잠정 집계했으나 피해의심 주택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피해 규모를 수정 발표했다.

전체 피해주택 2969호의 임대차신고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은 2309억원에 달했다. 이들 피해주택의 조사 시점 당시 상황은 근저당설정 1964호, 임의경매 1550호, 임의경매 후 매각 94호였다.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되는 주택은 1039호(34.9%)에 그쳤고 전세 확정일자를 신고한 주택은 2551호(85.9%)로 집계됐다. 피해가 집중된 미추홀구의 경우 임대차신고보증금 합계액이 2002억원이고 근저당설정 1877호, 임의경매 1531호, 매각 92호로 조사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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