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가격 상한선' 둔다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 '가격 상한선'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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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선'이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되면,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으로 매입할 때 적정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우선매수권 행사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가 비싸게 입찰 가격을 제시하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 '원가 이하' 매입을 결정했다.

국토부와 LH는 우선매수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설정, 적정한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키로 했다.

일정 매입가격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고, LH는 우선매수권을 포기한다. 대신 LH는 가지고 있는 다른 매입 임대주택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매입가격 상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로 정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다세대·연립)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4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가 몰리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낙찰가율은 아파트가 평균 60%, 오피스텔은 59.6%, 빌라는 67.9% 수준이다.

숭의동 건축왕 피해 주택은 통상 3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50∼60% 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미추홀구 주안동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는 2회차 경매에서 감정가의 70∼72% 선에서 낙찰됐다.

정부 측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LH 우선매수권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두차례 유찰될 가능성이 커 고가 낙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또 '빌라왕' 피해자 사례처럼 피해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 없는 1순위로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왕 피해자의 다수는 자신이 선순위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피해 주택을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낙찰자가 낙찰금액과 별도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무조건 전액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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