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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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6가지 요건에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도 지원 대상을 '사기'로 한정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도 쟁점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 방식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는 당초 이번 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왔지만 소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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