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HUG 전세 반환보증보험, 집값의 90% 이하만 가입 가능
오늘부터 HUG 전세 반환보증보험, 집값의 90% 이하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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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해 기준 강화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오늘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100% 집값과 같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바꾼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함에 따라 이달부터는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방식도 변경됐다. 종전에는 신규나 보증보험 갱신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연립·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 가격으로 인정해줬지만, 그 기준도 90%로 낮춘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앞으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다.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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