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내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내달 7일부터 '단일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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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 발표
(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7일부터 보통주 대비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일간 단일가매매(30분 주기)가 적용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괴리율이 50% 이하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단일가매매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 기준으로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적출된다. 이후 괴리율이 50% 이하로 축소되지 않는 경우 다음달 10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으로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 요건(50% 초과)에 해당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 등 총 43개다.  이중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7일부터 단일가매매 주기가 기본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예정인 저유동성 종목(11월20일 기준 산출)은 코스피 32개, 코스닥2개로 총 34개 종목이다. 이중 삼양홀딩스우 등 8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지난 9월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다만 다음달 7일 이후 실제 단기과열종목 지정 여부는 향후 해당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가격괴리율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30분주기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종목도 11월말 월례평가 및 LP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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