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
금융위 "우선주 진입·퇴출 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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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해 단순 추종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 우선주의 진입 요건과 퇴출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시 우선권을 가진 종류주식으로서 지난 6월 기준 현재 120종목(코스피 117개, 코스닥 3개)이 상장해 있다. 

최근 일부 우선주 종목에서 이상 급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단순 추종 매매로 인한 투자손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만 100% 이상 상승한 9종목의 우선주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주의 이상급등은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 외에 상장주식수 부족 등 해당 종목의 특성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우선주의 상장 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진입·퇴출 요건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상장주식수 진입 요건은 50만주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퇴출 요건은 5만주에서 20만주 미만으로 조정된다. 즉,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뒤 다음 반기말 20만주 미만시 상장이 폐지된다. 시가총액도 5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30일 연속 2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90일내 10일 연속(또는 30일간) 20억원 미만시 상장 폐지된다.

기존에 상장된 우선주의 경우 유예기간을 1년 부여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1년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2년 후부터 강화된 요건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된다.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인 단일가 매매(30분 주기) 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10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단기과열종목 제도는 폐지된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상급등 우선주 등에 대한 증권사의 투자자 공지가 의무화되고, 보통주 주가대비 높은 괴리율을 보이며 이상 급등한 우선주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7월 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해당 제도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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