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주 미만 우선주, 28일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50만주 미만 우선주, 28일부터 '단일가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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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거래소)
(표=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된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LP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30분주기) 적용된다.

매 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하여,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은 지난 11일 기준 총 31종목으로 유가(코스피) 30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확정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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