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7일부터 ETF·ETN 시장 건전화 규정 시행
거래소, 27일부터 ETF·ETN 시장 건전화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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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건전화를 위한 상장규정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과도한 투기수요 억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같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및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8일 발표했던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과, 지난 7월 9일 발표됐던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오는 27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거래소·회원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오는 27일부터 ETN 조기청산에 따른 상장폐지를 허용한다. 9월 7일부터는 레버리지 ETP 기본예탁금 설정이 시행된다. 해당 예탁금 설정은 개인의 레버리지 ETF·ETN 매수주문에 대해서만 적용(전문투자자 및 기관은 적용 제외)된다. 개인의 투자경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기본예탁금액 1000만원의 완화·면제가 가능해진다. 기존투자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유예된다.

10월부터는 ETN LP평가제도가 개편되고, 종류주식 진입 기준이 상향, 퇴출 기준은 완화된다. 기존 상장종류주식의 퇴출기준은 1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2년차엔 50%를 적용, 3년차 100%를 적용한다. 12월부터는 상장수량 부족 종류주식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종류주식 괴리율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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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ETF #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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