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괴리율 100%' 넘는 ETN 상장 폐지
7월 말부터 '괴리율 100%' 넘는 ETN 상장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다음 달 말부터 상장지수증권(ETN)의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이면 조기 청산(상장 폐지)될 수 있다. 정규 시장 종료 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역시 해당 ETN은 조기 청산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ETN 조기청산 관련 요건 등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이하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 후 금융위원회의 규정 개정 승인을 거쳐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3가지 조기청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ETN은 상장 폐지되고 남은 투자 금액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거래소는 또 오는 10월 5일부터 ETN 유동성공급자(LP)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LP 활동에 대한 평가 주기가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며, 평가 등급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유동성 공급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장 낮은 등급인 F등급을 1회 받은 LP는 3개월, 2회 이상 연속 F등급을 받으면 6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F등급을 1회 받으면 2개월간 신규 ETN 상장이 금지되고, 2회 연속 받으면 3개월, 3회 연속 받으면 6개월간 금지된다.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아도 1개월간 신규 상장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4월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반등을 기대한 수요가 원유 선물 ETN에 몰리며 괴리율이 급등해 한때 1000%에 육박하는 이상 현상이 벌어졌다. 이같이 괴리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ETN을 매수할 경우 나중에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TP(상장지수상품, ETF+ETN) 액면병합, 기본예탁금 설정, 사전교육 의무화 등 강력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조준서 2020-06-21 09:58:08
괴리율은 LP의 책임입니다. 투자자에게 피해가 가서는 않됩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n8n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