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상시화·확대돼야"
한경연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상시화·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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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가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시화되고 혜택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위해 우선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조세특례제한법'의 독립된 장으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일관성 없이 섞여 있고 법인세법에 규정된 경우도 있어 법적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여 기업과 과세관청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경연은 또 내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재무구조개선 지원세제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듯이 글로벌 경제위기나 불황은 예측할 수 없고 사업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재편 지원세제의 경우 상위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먼저 상시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안 (표=한국경제연구원)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선안 (표=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사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혜택을 과세이연에서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처럼 채무면제이익은 비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업구조조정에 장애가 되고 주주의 고통 분담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려울 때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인수하는 것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오인하면 대주주가 소극적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선제적인 사업재편과 재무구조개선이 그 핵심방안"이라면서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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