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16조 추가비용"
한경연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연간 16조 추가비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의무화 시 법령에 임금체계 개편 명시해야"
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로고.(사진=한국경제연구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만 60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면 한해 약 15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일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해 정년을 연장했을 때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이 연장되지 않아도 60∼64세에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을 빼 추가비용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 차에 직접비용(임금)은 한해 14조3876억원에 달한다. 4대 보험료와 같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간접비용은 1조4751억원으로 추산됐다.

표=한국경제연구원
표=한국경제연구원

이는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으로,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할 경우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과 비교해 2조7173억원(직접 비용 2조4646억원, 간접비용 252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를 근거로 한경연 측은 임금피크제로 절약된 직접비용(2조4646억원)을 25∼29세 청년 1인의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노사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다만 기업의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도입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