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만에'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종합)
'1년 8개월만에' 진에어, 국토부 제재 해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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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문회의, 이사회 독립성·기능강화조치 긍정평가
신규 노선 취항·항공기 도입·인력채용 허용
진에어 "신뢰받는 경영체제 유지할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는 정기·부정기 등 신규노선을 취항 할 수 있고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는 정기·부정기 등 신규노선을 취항 할 수 있고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사진=진에어)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진에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년 8개월만에 제재가 풀려 신규 노선 취항은 물론 인력채용, 항공기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으로 항공업계 전반이 어렵다는 점과 최근 진에어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비율을 늘려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진에어는 정기·부정기 등 신규노선을 취항 할 수 있고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앞서 조현민 전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은 물컵 갑질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미국 국적 보유자임에 불구하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왔다.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이사선임은 금지된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대신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정기·부정기) 노선 취항 △항공기 도입 △인력채용 등 항공사 경영에 필수인 수익 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제재를 가해왔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진=한진그룹)
조현민 한진칼 전무. (사진=한진그룹)

때문에 진에어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홍콩 시위 등 다수의 악재가 터졌을 때도 타 항공사들처럼 동남아나 중국 신규 취항 등 타개책을 세우지 못하고 홀로 직격탄을 맞아야 했다. 이에 국토부께 임직원과 업계 관계자 수 천명이 모여 작성한 6000장의 제재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키도 했다.

지난해 9월, 진에어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그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지난 25일 열린 제1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비율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비율을 늘리고 한진칼 영향력 배제를 위해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 사외이사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게 하는 등 이사회를 강화해 지배구조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 측은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돼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도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간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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