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조원태 회장 고발···"상품권으로 위임장 사려했다"
KCGI, 조원태 회장 고발···"상품권으로 위임장 사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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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19일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이익공여죄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한진칼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상품권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사고자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19일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이익공여죄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한진칼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상품권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사고자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주주연합'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조원태 대표이사 등을 이익공여죄 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한진칼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상품권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사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KCGI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측이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 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KCGI는 조 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상법 제467조의2), 이를 어긴 회사 이사,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상법 제634조의2 제1항)에 처하도록 한다.

KCGI는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KCGI는 대한항공의 한진칼 주식 관련 5% 보고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측에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47조에 따라 조 이사 및 위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이 조 이사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가보험, 대한항공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케 했고 이러한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KCGI 측 주장이다.

아울러 KCGI는 "조 이사 등의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 자본시장법상 5%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루어져 구태 의연한 위법행위의 진상이 조속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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