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 증시, '공매도 금지' 극약처방···약발은?
코로나 감염 증시, '공매도 금지' 극약처방···약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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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에 적절 조치···주가 부양 기대는 무리"
공매도 잔고 많은 바이오株 등 수혜 전망도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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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패닉장세에 대응키 위해 9년 만에 '공매도 금지'라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급락장에서 낙폭의 요인이 되는 공매도 세력을 차단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완화하겠자는 조치다. 하지만 주가 부양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국내를 비롯, 글로벌 증시가 최근 폭락장을 나타내자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아 차익을 남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증가하고 과도한 투매로 이어져 낙폭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약발' 들지 않으면서 아예 '금지'로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공매도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설파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온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금지라는 조치가 극도로 불안한 시장에 어떤 효력을 발휘할지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앞서 두 번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됐던 사례를 보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 국내에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10월부터 8개월간 모든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코스닥지수가 10% 상승한 반면 코스피는 3.4% 하락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에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되레 12.1%, 9.9% 떨어진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금지'라는 카드가 바로 증시 부양을 보장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건 무리가 될 수 있다"며 "초반 반짝 효과를 낸 뒤 갈수록 하락폭을 키웠던 앞서 두 차례의 공매도 금지 선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극대화한 공포심리 완화에는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는 "공매도 금지로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대책은 결코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등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도 많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초 공매도 규제 조치 후 내심 금지가 내려지길 바랐던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 전망이 무의미하기까지한 현재로서는 정부가 취한 조치는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가 전반적인 지수 반등을 견인하긴 어려워도 개별 종목에 대해선 효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매도를 상환하기 위한 주식 재매입(숏커버링)으로 매수세가 두드러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6개월간 공매도가 금지되면 대차 수수료를 물면서 주가 하락을 기다렸던 공매도 세력은 숏커버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 잔액이 높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수혜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3일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 잔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에이치엘비(4549억원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3195억원)과 헬릭스미스(1919억원) 신라젠(769억원)도 공매도 잔액이 많은 종목이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숏커버링 물량이 기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지수 하락 리스크 제거로 여기기보다는 공매도 잔고가 시총 대비 높게 형성된 특정 개별종목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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