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금지'에도···기관, 공매도 되레 확대
'공매도 전면금지'에도···기관, 공매도 되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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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 증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6개월 간 전면 금지했지만,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규모는 금지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기관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로 분류되며 공매도 금지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그러나 이로인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장조성자인 기관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17일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408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13일(4498억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12일(2762억원), 11일(3387억원), 10일(1680억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규모가 늘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빠지다 보니 당연히 공매도가 증가한 것이며 공매도 금지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전날(16일) 같은 경우 전주 대비 공매도 규모는 30~40%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이처럼 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조성자로서 이번 규제의 예외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등 12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선 시장조성자를 통한 공매도는 기관의 악용 우려가 크다며 시장조성자 공매도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증권업계 전문가는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를 막으면 기본적으로 시장조성 업무 자체가 안된다"며 "주식 현물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역할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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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성 2020-03-17 17:35:28
반쪽짜리 공매도 금지 필요없다
공평하게 개인도 공매도 가능하게 하자

이기영 2020-03-17 13:32:00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지시를 어기고
공매도를 한 증권사를 엄벌에 처하라!

김동선 2020-03-17 13:27:48
은성수 저놈을 파면해라

최종옥 2020-03-17 13:27:38
대통령께선 알고 계시나 ?

슈퍼맨 2020-03-17 12:29:51
은성수 파면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