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남은 '공매도 금지'···연장 여부 '촉각'
한 달여 남은 '공매도 금지'···연장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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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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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올해 9월 15일까지 적용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공매도 관련 발언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8월 중순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이후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시장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바 있다.

최근 코스피가 안정세를 넘어 2200선을 넘보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는 최근 코스피의 빠른 반등 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면서 "만약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됐다면 현재 코스피 가격 수준은 2000선에 그쳤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에 비춰볼 때 공매도 금지의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오히려 증시 과열을 부축였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증시는 저점 대비 30~40% 내외 상승 폭을 보인 반면 국내 증시는 70~80% 상승했다"며 "물론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풀린것이 증시 과열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공매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공매도 해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돼도 유가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대부분의 종목에서 이미 개별주식선물이 상장돼 있어 공매도 금지에도 매도 포지션(선물 매도)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더라도 대차 공매도를 부추길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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