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키겠습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열린 상장회사 감사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자리를 통해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 회장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회계사회는 지난 4월 회계사 행동강령을 제정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빅4 등 중대형 회계법인들은 내부교육 등을 통해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행동강령에 따르면 '감사대상회사와 그 직무관련자에 경조사 통보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수취한 부조 관련 금전이나 물품 등은 반환해야 한다. 또한 직무관련자와 유흥주점, 골프장 등 사회상규상 과도한 접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 등의 출입금지 및 현장 감사기간 중 일체의 유흥행위 및 저녁식사도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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