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부정 출제 의혹' 일부 사실
공인회계사 시험, '부정 출제 의혹' 일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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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문제의 2개 문항 정답 처리···출제위원 수사의뢰 예정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 6월 치러진 공인회계사(CPA) 2차 시험에서 제기된 부정 출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2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했다. 아울러 해당 문제 출제 위원에 대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회계감사 과목 시험문제 중 2개 문항이 서울의 A대 CPA 시험 고시반의 모의고사 및 특강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A대에서 실시한 특강에서 특강자가 출제될 2차 시험문제와 출제위원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언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문제 출제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2차 시험 출제위원 A씨가 출제장 입소 전, 모의고사 출제자 B씨로부터 A대 고시반 모의고사(회계감사 과목)를 SNS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됐다.

박권추 금감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2개 문제(총 3점)에 대해 전원 정답처리했다"고 설명했다.

2개 문항을 정답 처리한 결과, 올해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회계감사 부분합격자는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합격자는 내년 2차 시험에 응시할 때, 회계감사 과목 시험의 면제된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A대 특강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 정리 사항'에 시험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박권추 위원은 "특강 자료가 구체적 문제 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 주제나 핵심 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강 자료와 실제 2차 문제를 비교·대조해 본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 특강자가 올해 출제위원이 아니라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시험 문제 유출로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특강자가 지난해 당시 시험 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 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에 징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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