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제도 안착위해 외감인·기업·당국 역할 충실해야"
금융위 "회계제도 안착위해 외감인·기업·당국 역할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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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이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상장기업 등의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제2회 정기 포럼을 개최했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회계투명성 제고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해 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지난 7월19일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 외감법 등을 전담하는 기업회계팀이 새로 출범했다"며 "이는 기업회계가 그만큼 중요해졌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주기적 지정제가 추진되는데, 이러한 회계제도들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게 금융위원회의 과제"라며 "회계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회계업계, 기업, 정책당국이 충실히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많은 회계조치가 발표되면서 비용적인 부분 등 기업들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기업들을 직접 상대하는 공인회계사들도 기업들이 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식을 갖고 더 친절하게 접근해 준다면 기업들도 제도 자체에 대해 저항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와 박성배 삼정KPMG 전무이사가 각각 '기업내 이해상충과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우진 교수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체제를 염두에 둔 개념으로 가격 여부 등과 관계없이  특정 계열사가 기업집단 소속 타 계열사로부터 매출을 일으키는 현상을 지칭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지주회사가 비상장인 100% 자회사에게 일감을 주는 것은 결국 지주회사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기본적으로는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주주간 부의 이전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회사법을 통해 민사 구제로 해결해야 하지만, 민사 구제의 활성화가 아직 미흡한 국내 현실상 공정거래법을 통한 보완적 규율이 필요하다"며 "스튜어드쉽 코드와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등 시장에 의한 상호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박성배 전무이사는 "신외감법의 시행은 기존의 제도구비와 선진사례 위주의 적용에만 치중하던 국내 현실을 변화시킨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향후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회계투명성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기업문화' 형성에 주도적 영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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