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통해 회계 독립성 확보"
최중경 회장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통해 회계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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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강화해야"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주기적 지정제) 등 이번 회계개혁의 가장 큰 주안점은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독립성은 감사품질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회계개혁의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외부감사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한 회사가 6년 이상 동일 감사인을 선임했다면 이후 3년 동안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내년 지정 감사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최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해도 회계법인의 규모가 작으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번 개혁은 독립성을 확보해서 전문성 발휘 의욕을 돋보이게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직하게 알리는 개혁이었다"며 "이러한 우려들은 개혁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한 데에서 출발하는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기업들이 감사를 자유선임하다 보니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졌는데, 이 두가지가 감사 품질을 정하는 요소"라며 "부정 오류를 찾아내는 게 전문성이고, 그런 부분을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게 바로 독립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부정오류를 찾아내도 독립성이 없다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릴 수 없다"며 "결국 독립성은 전문성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준철 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감사위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부대표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외이사는 외부에 있는 만큼 회사의 상황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상근처럼 회사 내부에서 감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감사위원회는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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