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금감원, 220社에 사전통지
내달부터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금감원, 220社에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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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날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달부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와 '신규 직권 지정사유'가 본격 시행된다.

주기적 지정제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과 잦은 최대주주(2회이상)‧대표이사(3회이상)의 변경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그동안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지정기초자료 서식 마련과 회사·외부감사인 대상 설명회 등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둘째 주 본 통지의 사전 단계로 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제출한 지정기초 자료를 취합·점검해 2020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정된 지정대상회사와 외부감사인이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사전통지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표=금융감독원)
사전통지된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표=금융감독원)

이번에 사전통지한 회사는 주기적 지정대상 220사와 상장 예정, 재무기준 등 직권 지정대상 635사 등 총 855사다. 이 가운데 상장사는 733사(유가증권 261사·코스닥 407사·코넥스 65사), 비상장사는 122사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4개사, 코스닥 86개사 등 2020년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 220개사에 사전 통지했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에 따라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220사)가 지정됐고,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 7000억원이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사가 포함됐다.

상장사 513사(유가 127사·코스닥 321사·코넥스 65사), 비상장사 122사 등 직권 지정 대상회사 총 635사에게 사전통지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등 순이었다. 또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가 258사이며, 이로 인해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내달 둘째 주에 본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연장 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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