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도우보팅 폐지-2] 상장사들 "임기응변식 대응 불가피"
[쉐도우보팅 폐지-2] 상장사들 "임기응변식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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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내년 쉐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상장사들의 감사선임에 비상이 걸리면서 '3%룰'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다. 일단 상장사들은 올해 감사를 전부 교체해 2~3년 동안 버틴 이후 임기응변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 "3%룰 폐지 어려워"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쉐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될 경우 감사선임 3% 지분 제한 룰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쉐도우보팅이 폐지된 상황에서 3%룰을 지키면서 감사를 선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에서도 쉐도우보팅이 폐지된 상태에서 3%룰을 시행하는 곳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3%룰 폐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3%룰은 우리나라가 상법을 처음 만들던 1960년대 초반부터 존재해온 만큼 폐지 여부가 논의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것. 

또 3%룰의 목적이 최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면 이를 폐지할 명분도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룰과 관련된 상장사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개정의 논의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큰 변동이 없는 한 앞으로도 개정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장사들 "급한 불부터"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상장사들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만큼 전자투표제도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 등으로 감사선임 때만 임기응변식으로 상황을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먼저 대다수 상장사들은 올해 말까지 쉐도우보팅 제도가 남아있는 동안 감사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의 임기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3년의 임기를 가진다. 즉 올해 말 교체하면 2~3년 뒤까지 문제를 미룰 수 있으며 그동안 상황변화를 보겠다는 것이다.

A 상장사 관계자는 "감사 임기가 아직 남았지만 올해 안에 주주총회를 열어 감사를 교체하던가 재선임할 것"이라며 "올해 거의 모든 상장사들이 이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2~3년 뒤에는 전자투표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타인의 의결권을 빌리는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빌리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B 상장사 관계자는 "지금도 M&A 등 쟁점 사안이 있을 때 종종 사용하던 방법"이라며 "앞으로는 매번 감사 선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기야 업계 일각에서는 아예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 상장사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을 빌리는 것은 우편이나 통화로 부탁해서는 어림도 없고 수차례 찾아가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일"이라며 "상장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외국처럼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전문업체가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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