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대책 발표···"경매차익 활용해 보증금 지원"
정부, 전세사기 대책 발표···"경매차익 활용해 보증금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표결 전날 긴급발표···국토부, 법개정 추진
1억원 주택 6780만원에 낙찰받아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
야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는 재차 반대···"현실적 방안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겐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의 50∼70% 수준 임대료로 10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 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간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근생빌라' 등 위반 건축물,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면제와 한시적 양성화 조치까지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우선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다. 순위가 앞선 세입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뒤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이 통으로 다뤄지기에 등기부등본을 떼도 101호, 102호 등 개별 전세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 가구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를 허락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다. 그간 다가구에 들어가려는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거나 전입세대 열람 등 여러 서류를 떼어봐야 다른 세입자의 계약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해 개별 동·호수 정보는 제외한 건물 전체 확정일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전세 계약 종료 이후 1개월이 지났고, 임차권 등기를 마쳐야만 대환대출을 받아 전세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기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는 대출이자가 더 낮은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택 구입용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피해자는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해준다.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는 시행에는 재차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날 밝힌 경·공매 차익의 활용법이 야당이 내세우는 선구제 후회수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게나라냐 2024-05-27 21:26:51
결혼 적령기의 젊은 세대들이 많은 다가구 주택은 경매 차익이 없다. 은행 근저당이 엄청 깔려 있고 경매 낙찰되서 은행 근저당 갚고 나면 남는거 없다. 그리고 이건 형평성을 따질 일이 아니다. 국토부 직원, 공무원, 경찰, 변호사, 의사, 대기업 직원, 등 사기 안당한 직업군이 없을 정도다. 이거 나라 잘 못 아니냐?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안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결혼 기피, 출산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인구 감소,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다가구 전세사기는 그나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아보려 하는 결혼 적령기 세대들도 나락으로 보내는 일이다. 여태껏 뭐하다가..특별법 개정 하루 전날 내놓은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노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