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전산장애 피해보상, '주문사진·통화기록·전산로그' VOC에 접수해야
삼성證 전산장애 피해보상, '주문사진·통화기록·전산로그' VOC에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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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구 이후 매매 지연으로 인한 추가 손실분은 보상에서 제외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7일 삼성증권의 서버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내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접수하면 검토 절차를 거쳐 손실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경부터 삼성증권 서버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약 20여분간 계좌 잔고 조회와 매수·매도 주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증권 측은 고객 불편에 대해 개별 내용을 확인한 뒤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삼성증권의 '전산장애 대처방법 및 보상기준'에 따르면 이날 서버 오류로 보상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은 당시 화면의 사진이나 캡쳐화면 등 오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면과 함께 주문하려 했던 종목, 수량, 가격, 주문 종류, 시간 등 내용을 삼성증권 VOC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삼성증권은 보상 신청 접수건에 대해 고객의 통화기록, 매매체결내역, 전산 로그기록 등을 바탕으로 보상 검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삼성증권은 주문 실패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캡쳐본, 패밀리센터·영업점 직원과의 통화 기록, 전산 로그기록 등 고객의 매매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주문건에 한해 보상을 검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장애복구시점가격'이 장애시간 중 '매도시도가격'보다 낮으며 손실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했다. 장애복구시점가격이 매도시도가격보다 높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상금액은 보상적용가격(매도시도가격 - 장애복구시점가격)에 보상적용수량을 곱한 금액이다.

보상 검토 결과에 따라 투자자는 손실금액에 경과이자를 합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매수 건의 경우 전산 로그기록 등을 통해 매수 희망종목과 가격이 명확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상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

다만, 보상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주문장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세지연·체결지연,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통화기록이나 전산 로그 기록 등이 남아있어도 주문이 체결될 수 없는 가격이었다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전산장애 복구 이후 고객의 매매 지연 등으로 인해 손실폭이 확대된 경우 고객의 책임이며, 장애복구시점 이후 발생한 추가손실분은 손실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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