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고 최소 1억 보장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고 최소 1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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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1.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임대 계약 시 중개사고가 발생했으나 중개업자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지급한도(1억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

#2. 인천 계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피해자(25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총 9억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지급한도 1억원을 나눠 배상하게 돼 가구당 400만원밖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현재 관련 법상에 따르면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의 기간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고, 배상을 받더라도 1억원을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있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단, 1억원 미만의 중개대상물은 실제 거래금액의 적정한 수준에 맞게 가입토록 정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한 1억원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본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등록관청인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현재 외국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받기가 번거롭고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도 가능하게 개선된다.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맺은 가입 국가 간에는 영사관의 확인이 없어도 공문서로서 국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성요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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