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일 안하는 직원 나가라"
국민銀, "일 안하는 직원 나가라"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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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선보임', 행원 대리급까지 확대

국민은행이 ‘근무태만’ 직원들을 겨냥한 강력한 인사정책을 들고 나섰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현재 점포장, 지점장 등 상위직급 직원에만 이뤄지던 후선보임 발령을 행원, 대리급을 포함한 전 직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능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잦은 결근이나 근무지 이탈 등으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삼는 직원은 ‘퇴출’시키겠다는 것.

현재 시중은행들은 지점장, 팀장급 등 고연령, 상위직급 직원에 대해서만 후선발령을 내고 있으며 행원 대리급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징계성 인사에만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영업점 및 본부부서의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해 행원, 대리급까지 후선발령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90% 가까운 직원들이 근태불량 직원에 대한 후선발령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잦은 지각과 조퇴 등으로 업무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들을 일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직급에 관계없이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된 직원들은 해당 지역본부의 관리하에 신규고객 유치 등 마케팅 업무에 투입된다.
국민은행은 후선발령된 행원, 대리, 과차장급 직원에 대해서는 기존 보수의 85%까지 급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노조는 후선보임 확대가 고용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통제권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 은행 노조 관계자는 “팀장 이하 직급의 업무능력 평가에 대한 명확한 잦대가 없는데다 지점장 등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일회성으로 후선발령을 확대해 문제 직원을 정리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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