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PEF 투자 승인절차 간소화
금융위, 금융사 PEF 투자 승인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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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사가 단순 투자목적으로 PEF에 유한책임사원(LP)이 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규제운운용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금산법 24조는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20% 이상 소유할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금융사를 이용해 다른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순 투자에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규제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PEF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보유지분에 관계없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이날 증권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5% 이상 투자하는 경우 금융위가 아닌 금융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현행법상 증권회사가 SPAC을 통해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SPAC에 5%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기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 간접투자기구가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을 금산법상 승인 규제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합산처리토록 하는 규정도 완화했다.

우선 금융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독투자가 아니라면 승인시 합산되는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또 금융사가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회사 지분취득이 금지돼 있다는 규정을 감안해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가 ETF 운용 과정에서 일시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고 보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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