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금리우대 모기지론 수혜"
"다주택자가 금리우대 모기지론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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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도입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이 관리 소홀로 엉뚱하게도 다주택자에게까지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대상업체의 재산상태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결손처분하는가 하면, 당연히 해야 할 행사를 부처의 성과지표로 올린 뒤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2009 회계연도 금융위의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모기지론 대출후 다주택 여부 확인 전무"
감사원 감사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금리우대 모기지론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2005년 11월 부부 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원 미만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과 함께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 인하해주는 제도로, 2009년 12월말까지 6천871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실행 전에 대출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에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005년 11월 상품 출시 후 사후적으로 한 번도 다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것.

감사원이 올해 3월 현재 모기지론 대출자와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검증한 결과, 주택금융공사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사례가 3건 적발됐고, 대출 후 다주택이 된 경우도 31건 확인됐다. 이들에게 부당 대출된 금액은 17억5천만원이었다.


◇"저축의 날 행사가 성과지표?"
금융위는 지난해 성과보고서를 통해 77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65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지만 일부 지표에 대해 성과계획이 미흡하고 실적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저축의 날 행사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저축의 날 행사 개최를 성과지표로 제시했으나 이 행사는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로는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650억원 출연을 성과목표치로 제시했지만 이는 이미 확정된 예산 전액을 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는 목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유무역협정(FTA) 금융협상 및 양해각서(MOU) 체결 개선도 목표치로 제시했으나 체결실적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목표치를 100% 달성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목표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원을 조성한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 `100억원(3년간 300억원)'으로 수정했다.

감사원은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했다"며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결손처리 부주의..최종보고서 없는데도 연구용역비 지급"
금융관련법 위반자의 과징금 징수 과정에서 재산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결손 처분한 사례도 드러났다. 일례로 금융위는 2008~2009년 A사의 과징금에 대해 6억9천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공제조합 출자금 4천300만원과 차량을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개발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나왔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관련된 두 건의 용역을 발주했다가 용역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자 작년 12월로 제출기한을 각각 연장했다.

보고서 제출 기한이 늦어지면 일종의 위약금인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하지만 금융위는 오히려 12월말께 최종보고서 초안을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용역비 8천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최종보고서 50부는 3월말 현재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 전액을 지급해 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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