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美 SEC·CFTC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현안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美 SEC·CFTC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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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1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찾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공조 강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 양국 공동의 금융감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로스틴 베넘 CFTC 의장과는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동향과 양국 간 정보공유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기관간 상호 협의에 따라 세부 면담 의제와 논의내용은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감독기관장,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바젤위원회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들은 국제 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바젤Ⅲ를 신속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젤II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리스크 측정·관리 기준을 강화한 은행 관련 규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원국의 약 3분의 2가 올해 안에 바젤Ⅲ 규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도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회원국은 다음 해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은 지난해 1월 도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암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특성에 맞춰 은행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규제를 담은 '은행의 암호자산 건전성 처리 기준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시행일을 1년 연기해 2026년 1월 1일에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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