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전산시스템 공개···"이중검증으로 불법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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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차 공매도 토론회' 개최
거래소 중앙 시스템 통해 '잔고변동' 상시 탐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마련 의무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이 구축 중인 전산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구축 중인 전산시스템을 공개했다.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 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를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적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불법 공매도가 그간 국내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저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거래소 등과 '전산시스템 마련 T/F'를 발족하고 5개월간 전체회의 2회, 실무회의 15회의 회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잔고 변동을 실시간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 초과 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마련에 나선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관)의 모든 주문처리 과정을 전산화하는 방식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 투자자는 자신의 현물 보유분, 대차거래분, 기타 매도 가능 권리를 전산화해 전체 매도 가능 정보를 관리하고 그 내에서만 주문이 제출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된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게도 기관 투자자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잔고 관리 시스템 관련 의무 위반시에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의 체계는 △실시간 잔고 산정 △대차 전담 부서를 통한 차입 신청 △실시간 잔고 반영으로 구분돼 내부 시스템에서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이 가능해진다. 

또 거래소는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도입한다. 기관투자자의 잔고 및 변동 내역과 매매거래 등을 집계하는 중앙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공매도 자동 탐지 및 신속 제재가 가능해진다.

송 부장은 "향후 거래소는 보고자의 모든 매도 주문에 대해 주문 수량과 해당 시점에 매도 가능 수량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탐지하고 적발해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잔고 내역 등을 NSD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1년가량이 소요된다.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시스템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감독원장은 "이중 검증시스템(Double-layered checking system)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5월중에는 해외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하고, 투자자들이 제기한 금투세 폐지 건의를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밸류업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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