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일회성 쟁점 띄우기 아냐···중장기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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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투트랙' 전략 대응···구조조정·인센티브 병행"
양문석發 대출 관련···"불법있다면 지위고하 막론 책임져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다.(사진= 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10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야당의 반대로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자본시장의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주로 매어있던 자산운용의 틀을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기는 데 누가 반대하겠나"라고 일축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제40차 금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대전환과 우리 기업·자본시장의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밸류업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 붐 업 프로그램 등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특정 어떤 쟁점을 띄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의 향후 장기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돼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우리세대 또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자산 형성이라든가 노후 보장을 위해서 이게(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기업 사정 때문에 1~2년 만에 주주환원 정책을 못 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부 기업 중 불공정거래에 연계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상장을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시장의 활력을 밑에서 끌어내리는 기업은 어느 정도 빠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금융위, 거래소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총선은 개별적인 이벤트인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고, 경제부총리나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금융정책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금투세가 최초로 논의될 때와 지금의 부과대상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자본시장의 전체 생산성과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의 건전한 추세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4월 중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와 밸류업에 관련한 추가적인 간담회와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하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어떨지 들어보고 이를 입법하는 주체들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에 도입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지방세 포함 시 27.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한지 공론의 장에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의 순이익을 볼 때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에 또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배당소득세는 여러 번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PF)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운영지주나 유관기관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구조조정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원칙은 채산성이 안 맞는 부동산 내지는 브릿지론 같은 경우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절하다"며 "꽤 진행이 된 본PF 내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사업성이 나오는 사업장의 경우 부동산 공급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주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꽤 진행된 본 PF 등 조금만 노력하면 사업성 가질 수 있는 곳은 유지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금융사에는 한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등으로 최대한 끌고 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급이든 수요든 심지어 재산권 침해에 준할 정도로 대출 못하게 하는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 내지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취득한 것은 지위고하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경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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