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레터, 상장 7개월만에 감사거절로 거래정지
시큐레터, 상장 7개월만에 감사거절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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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관사는 대신증권
시큐레터.
시큐레터.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상장한 지 7개월 가량 지난 보안 솔루션 기업 시큐레터가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IPO 상장사였던 대신증권에 대한 비판 쏟아지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큐레터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지난해 8월 시큐레터는 IPO를 진행했고, 당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진행한 결과 최종 경쟁률은 1698대 1을 기록했다. 기관투자자 수요 예측에서는 총 1871개 기관이 참여해 1544.73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흥행이었다.

그러나 시큐레터 회사감사를 맡은 태성회계법인은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회사 내부감시기구에게 조사를 요청했고, 회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회계부정과 관련된 내부감시기구의 최종 조사결과 및 외부전문가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수령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파두의 경우도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한 가운데 2023년 연간 매출액 추정치 120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장 한지 3개월 뒤 2분기 매출액은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가가 급락했다.

이른바 파두 사태로 인해 주주들은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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