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접수
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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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파이낸스센터(사진=대신증권)
대신파이낸스센터(사진=대신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대신증권이 2023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대신증권은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크레온·디지털PB센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을 26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크레온과 디지털PB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합산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의 양도세 확정 신고를 대행한다.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PB를 통해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은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에 대해 세무법인과 제휴해 진행한다.

신고대행 서비스는 크레온 및 대신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영업점 거래 고객은 담당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디지털Biz부장은 "온라인 해외주식 거래고객 증가에 따라 온라인 고객 편의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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