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안정적 노후소득, 시급한 과제···주택연금 대상 확대"
금융위원장 "안정적 노후소득, 시급한 과제···주택연금 대상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버타운 이주자 실거주 예외 인정
우대형 대상 '2억→2.5억 미만'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월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실버타운 이주자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설 예정"이라면서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최근 미래대응금융TF를 발족해 인구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과제에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여전히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워 주택연금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령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는 상황에서 일평생 축적한 부동산 자산을 연금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돼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총 지급한도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해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높였다.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이 지급되는 우대형 가입요건도 '주택가격 1억5000만원→2억원 미만'으로 완화돼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이 강화됐다.

이에 더해 올해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