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배상안, 판매사 50%·투자자별 요소 ±45%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판매사 50%·투자자별 요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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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기준 추정 손실액 5조8천억원
기본배상 20~40%, 종합평가 차등화
기준안 바탕으로 판매사가 자율배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콩 H지수 ELS상품 투자자에 대한 배상안이 확정됐다.

판매사의 책임이 최대 50%, 투자자의 과실을 최대 45%로 판매사와 투자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배상안이다.

금감원은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 비율이 0%도, 100%로도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급한 일방적인 책임은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여서 전액 배상을 받는 투자자는 드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 검사 결과와 분쟁 조정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SC제일은행·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지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금감원이 추정한 홍콩 H지수 ELS 상품의 예상 손실 금액은 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은 3조4000억원이다. 투자자별로는 법인은 1조5000억원에 불과했고, 개인이 17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대부분 개인 투자였음이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고연령 투자자의 비중이 21.5%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실제 판매과정은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요한 특징으로는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보·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으로 봤다. 

예를 들어 KPI(성과평가지표)는 고객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ELS 판매에 유리하게 낙인(Knock-in,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수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H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판매 당시 ELS 수익률(쿠폰)을 영업점 KPI로 인정했다. 또 '원금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도 자산규모, 소득수준 등 다른 항목 평가결과에 의해 ELS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배상비율=①기본배상비율(20~40%) +②판매사 가중(3~10%)+③투자자별 가산(최대 45%) -④투자자별 차감(최대 △45%) ± ⑤기타(±10%)'으로 마련했다. 

판매사 가중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와 판매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에 따라 결정되된다. 투자자 과실사유는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일반화 하기 곤란한 내용은 기타 조정요인으로 반영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 검사 결과와 분쟁 조정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래프=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 검사 결과와 분쟁 조정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래프=금융감독원)

80대 초고령자 A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5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견돼, 손실액의 70% 수준에서 배상이 예상된다. 반면 30대 B씨는 은행에서 ELS 상품 4000만원을 가입할 당시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했다면 손실액의 45% 수준 배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절차 등은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LS의 경우 사모펀드 사례와는 다르게 공모의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으며,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상당수다. 

이후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각 판매사는 해당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분쟁조정안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 으로 심사숙고 마련했다"며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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