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감원 "사례별로 0%도 100%도 가능···다수 20~60% 분포" 
[Q&A] 금감원 "사례별로 0%도 100%도 가능···다수 20~60%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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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수익, 배상금액과 상계 안돼"
"CEO 등 판매사 제재 아직 미정"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홍콩 H지수 ELS상품 투자자 다수가 투자액 20~60%를 배상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ELS상품 판매에서 내부통제 불완전으로 인한 은행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수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검토 중이라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상품 검사 결과와 분쟁 조정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자나 투자자의 일방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 비율이 0%도, 100%로도 책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급한 일방적인 책임은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를 다툴 수 있는 정도여서 전액 배상을 받는 투자자는 드믈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기준은 '배상비율=①기본배상비율(20~40%) +②판매사 가중(3~10%)+③투자자별 가산(최대 45%) -④투자자별 차감(최대 △45%) ± ⑤기타(±10%)'으로 마련했다. 

[다음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제시한 사례에서 최대 배상치가 75%다. 이번 배상안을 통해 사실상 최대 배상치가 75% 인건가. 
△ 개별적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없으나 판매자 측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 측 당사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 이 부분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는 전수조사의 단계라 재구성해 75%로 이야기 드렸다. 대다수 배상 비율은 20~60% 정도의 케이스로 예상된다.  

- 언제쯤 배상 받을 수 있는지.
△ 각 판매사가 이번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의사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 이외의 분쟁민원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판매사 제재(CEO 제재)도 이뤄지나. 판매사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나. 
△ 판매사와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 공식적인 통로 통해서 금요일 판매사 설명하고, 전반적인 진행 방향 하는 등 원론적인 소통은 있었다. 추가 제재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되며 자율배상이 제재 양정 시 고려될 수 있다. 내부통제 부실에 관해서도 관련 법령,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해 처리할 예정이다.

-불완전 판매를 진행한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 판매사별로 설명드리긴 어려우나 개별적인 일탈이 아니라 은행은 대부분 공통적이다. 증권사는 공통적으로 판매사 가중하는 요인은 은행보다는 작다. 

- DLF와 배상안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내부 통제 비율의 경우 ELS는 10%, DLF는 25% 정도로 차이가 있다. 
△ 책임 비율은 절대적인 차이를 반영한다기 보다는 상대적이다. 과거 DLF 때보다 적게 책정 된 부분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고, 판매가 타이트해져서 상당부분 반영. 판매 과정에서 기본적인 설명 의무, 녹취 의무 상당 부분 갖춰여 있다. DLF 내부 통제 부실까지 한다고 어려워서 배분.  

- 금융소비자법 이전 사례는 판매사 책임이 조정될 여지가 있나. 
△ 오늘 방안은 원론적으로는 자율적이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인 제재 책임 별도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반 행위나, 참작의 여지는 있다. 

- ELS 상품은 은행이 신탁받아서 판매한다. 신탁법 상 수탁자 선관 위무와 충실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신탁 라이센스를 수탁자를 위해서 충실히 활용한게 아니라, 자사의 이익만들 위해 활용했다면 신탁 라이센스를 정지 한다던지 제재가 필요한거 아닌가.
△ 신탁의 규제 소지도 하나의 쟁점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 되는 건 판매 단계에서 위법 사항이 있는 지 여부다. 책임 기준이란 이런 걸 정하는 단계다. 위법 여부에 따른 제도 개선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 신탁을 통해서 판매되는 문제점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는데, 여전히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저희가 아쉬은 축면은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포함해서 문의하겠다.

홍콩 H지수 ELS상품 분쟁조장안. (표=금융감독원)
홍콩 H지수 ELS상품 분쟁조정기준.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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