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징계 다시 정해야"
법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징계 다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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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2개 항목만 인정···징계 수위 낮아질 듯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진=하나금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 당국에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당시 금융 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회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 2022년 3월 1심에선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 다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내부통제 마련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항목 중 7개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개 항목에 대해서만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면서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번 사건을 고객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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